문화강좌 이용안내
문화강좌 환불/감면 규정
환불규정 및 방법
- 환불은 대구광역시청소년수련시설 운영조례에 의하여 환불
- 환불방법 : 대구시청소년문화의집 꼼지락발전소 1층 사무실 방문 후 환불신청서 작성
- 환불 구비서류 : 접수증, 환불 신청서(센터 소정양식), 계좌번호
- 강좌 폐강시 전액 환불
- 수업당일 환불신청 시 수업경과에 해당
- 환불 신청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날 까지 신청한 건에 대해 환급규정 적용
<환불 규정>
전액환불 | 개강전까지 | - 카드 취소 가능 - 단, 부분취소일 경우 카드취소 불가능 - 계좌 이체를 통한 환불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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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후 환불 | 강좌기간이 1개월 이내시, - 총 수업기간의 1/3이 지나기전 : 수강료의 2/3 해당액 - 총 수업기간의 1/2이 지나기전 :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액 - 총 수업기간의 1/2이 지난후 : 반환하지 않음 강좌기간이 1개월 이상시, - 1개월 이내 기준 적용 환급+잔여월 환급 * 1회 수업 당일 방문시 - 11회 환불 * 2회 수업 당일 방문시 - 10회 환불 * 3-4회 수업 당일 방문시 - 8회 환불 * 5회 수업당일 방문시 - 7회 환불 * 6회 수업 당일 방문시 - 4회 환불 * 7-8회 수업 당일 방문시 - 3회 환불 * 10회 이후 수업 - 환불 불가능 | - 카드 취소 불가 - 계좌 이체를 통한 환불 가능 |
(단, 신용카드 접수시 수수료 공제 후 지급, 인터넷 결제 수수료는 3.74%)
할인안내(대구광역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 2020년 3기(여름학기)부터 감면 기준 변경
-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100% 할인 (1인 2개 프로그램/1분기)
- >> 관련서류: 수강자명으로 된 수급자 증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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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과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 100%할인 (1인 2개 프로그램/1분기)
- >> 관련서류: 국가유공자확인원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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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장애 청소년(9~24세), 차상위 계층 청소년(9~24세) : 50%할인 (1인 2개 프로그램/1분기)
- >> 관련서류: 복지카드, 차상위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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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다자녀(3자녀 이상) 청소년(9~24세) : 50% 할인적용 (1인 2개 프로그램/1분기)
- >> 관련서류: 아이조아 카드/카드 소지자명과 동일한 신분증 지참 후 결제 또는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다자녀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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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재료비, 교재비 별도)
>> 홈페이지로 해당 과목 신청 후 사무실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053-216-2360) - >> 관련서류 : 없음. 추후 학교를 통해 대상자 확인.
>> 수강권 지원 대상 결정 전 수강을 원할 경우 우선 다른 결제 방법으로 결제 후 선정 후 환불 진행
>> 자유수강권 신청 문의는 관할 주민센터 및 관련 홈페이지 참조(http://oneclick.moe.go.kr)
>> 수강 중인 강좌의 출석율이 50% 미만인 경우 자유수강권 지원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