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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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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제프로그램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이하 '인증제'라 함)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5조에 의거하여 시행되는 제도로, 다양한 청소년활동에
'수련활동이 갖는 일정기준 이상의 형식적 요건과 질적특성을 갖춘 청소년활동이 정당한 절차로
성립되었음을 공적기관에 의해 증명하는 제도' 입니다.

추진배경 및 목적

- 청소년이 안전하고 유익한 활동을 선택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양질의 프로그램 제공
- 청소년에게 안전하고 질적 수준이 담보된 다양한 청소년활동 정보 제공
- 참여한 활동내용을 국가가 기록·유지·관리하여 자기계발과 진로모색에 활용하도록 자료 제공
- 건전한 청소년활동 선택의 장을 조성하고 청소년활동 전반에 대한 국민적 신뢰 확보

활동유형 내용
기본형 전체 프로그램 운영 시간이 2시간 이상으로서, 실시한 날에 끝나거나 1일 1시간 이상의 각 회기로
숙박 없이 수일에 걸쳐 이루어지는 활동
숙박형 숙박에 적합한 장소에서 일정기간 숙박하며 이루어지는 활동
이동형 활동 내용에 따라 선정된 활동장을 이동하여 숙박하며 이루어지는 활동
학교단체
숙박형
학교장이 참가를 승인한 숙박형 활동
* 개별단위프로그램 : 학교단체 숙박형 활동을 구성하는 각각의 프로그램

인증제도 참여방법

- 인증수련활동 참여를 희망하는 학교,단체 또는 개인은 인증정보시스템에서 인증수련활동을 검색하여 운영기관과 일정 협의 후 참여 가능
- 인증수련활동 참여 후, 청소년은 여성가족부장관 명의의 인증수련활동 기록확인서를 전국 어디서나 필요 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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