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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관련 기사 모음 [기사] 중증장애인, 퇴소청소년 등 약자 일상 속 사각지대에 예산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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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3회 작성일20-09-01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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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퇴소청소년 등 약자 일상 속 사각지대에 예산 투입


[2021년 예산안]출퇴근 중증장애인, 쉼터 나온 자립청소년 등 지원

(사진=자료사진)
어려운 사정에도 근로를 이어나가는 중증장애인과 쉼터에서 사회로 첫 발을 내딛는 청소년 등 우리사회 약자들의 일상을 돌보는 예산이 내년 재정 운용 계획에 반영됐다.

기획재정부가 1일 발표한 2021년도 예산안에는 중증장애인, 쉼터 퇴소 청소년, 어린이집 원아 등 약자의 일상 속 복지‧안전과 밀착한 내용이 특색 사업으로 담겼다.

우선 저임금 상황에서도 근로 활동을 이어가는 중증장애인에게 출퇴근 교통비가 지원될 예정이다.

(출처=기획재정부)
대상은 '최저임금 적용 제외 제도'의 인가자다. 정신‧신체 장애로 인해 근로 능력이 매우 낮은 사람이 고용 상태를 이어가는 데 중점을 두고 최저임금 하한을 적용받지 않도록 하는 제도다. 이들 9천 명 중 70% 수준인 6300명이 우선 시범 지원 대상이 된다.

교통비는 바우처 형태로 월 5만 원씩 9개월 간 지급되며, 초기 바우처 지급률은 70%로 내다보고 있다.

기재부는 "비장애인과의 임금 격차에 교통비까지 더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들이 안정적으로 직업 생활을 이어가고 임금 격차도 완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중증장애인의 월 교통비 지출액은 11만 1천 원에 달한다. 전체 국민 4만 5천 원의 2배 수준이다.

이를 위한 예산은 순수 지급비용에 쓰이는 20억 원을 비롯해 시스템 구축과 운영비를 포함해 31억 원 규모에 이른다.

홀로서기에 나서는 가출청소년 등 쉼터 청소년들에 대한 국비 지원도 강화한다. 대상은 직전 12개월 연속 입소를 포함해 2년 이상을 쉼터에서 머물고 퇴소한 지 3년 이내인 18세 이상의 퇴소자다.

내년 기준 신규 대상자 70명에게 12개월 동안 월 30만 원이 지급되는데, 지자체와 함께 절반씩을 부담하는 국비로는 1억 2600만 원이 추가 투입되는 것이다. 신청자는 지자체에 구체적인 자립 계획서를 내야 한다.

기재부는 이러한 지원이 "쉼터 퇴소 청소년들이 안정적인 자립 기반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집단 식중독이 발생한 안산의 한 유치원(사진=연합뉴스)
아울러 어린이집에서의 식중독 등 '음식 사고'를 예방‧관리해 안전한 보육 환경을 만들기 위한 예산도 반영됐다.

사회적 문제로 비화했던 어린이집 식중독 사태와 관련, 어린이집에 보존식 보관용 소형 냉동고와 용기 지원이 이뤄지는 것이다. 식품위생법상 집단급식소인 50인 이상 어린이집은 조리‧제공한 식품을 매회 1인분 분량을 144시간 냉동 보관해 식중독 등 문제가 발생하면 원인 규명에 사용하도록 해야 하는데, 이 의무가 소규모 어린이집에까지 확대된 데 따른 보조다.

21인 이상 50인 미만 어린이집 8592개 소를 대상으로 30억 원 규모의 지원이 이뤄질 방침이다.

기재부는 "작은 규모의 어린이집에서 일어난 식중독 사고까지도 원인을 추적 관리해 식중독 확산을 예방하고 관리해 어린이들을 위한 안전한 보육 환경이 만들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러한 내용의 예산안은 오는 3일 국회에 제출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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