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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관련 기사 모음 유튜브에 나오는 아동·청소년 위한 보호 지침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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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6회 작성일20-07-1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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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 나오는 아동·청소년 위한 보호 지침 나왔다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개인방송 출연 아동·청소년 보호 지침’ 발표

방송통신위원회가 20일 ‘인터넷개인방송 출연 아동·청소년 보호 지침’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최근 아동·청소년이 출연하는 인터넷개인방송 콘텐츠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아동학대, 성희롱 논란 등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인권 보호의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대두됐다”며 “지침은 인터넷상에서 청소년 유해 환경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건전한 인터넷개인방송 제공·이용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법률·인터넷 정책 전문가와 트레져헌터·샌드박스네트워크 등 MCN 사업자, 유튜브·아프리카TV 등 플랫폼 사업자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방통위는 △아동·청소년 출연자를 성적유희 대상으로 보거나 아동·청소년 출연자에게 성행위나 이에 준하는 행위를 강제하거나 유도하는 콘텐츠 △신체적·정서적·심리적으로 아동·청소년을 학대하거나 그렇게 오인될 수 있는 콘텐츠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신체적 폭력‧위험이나 과도한 정신적 불안, 공포 등에 노출될 수 있는 콘텐츠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음란한 행위를 조장하는 성기구 등 청소년 유해물건을 소지 또는 사용하거나 광고하는 내용이 담긴 콘텐츠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청소년 유해업소에 출입 또는 고용되어 일하거나 청소년 유해업소를 광고하는 내용이 담긴 콘텐츠를 지양해야 할 유형으로 꼽았다.

또한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청소년 이용 불가 등급의 게임, 영상물, 음악, 출판물 등을 사용하거나 사용한 경험담 등을 공유하는 콘텐츠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욕설 등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하거나 욕설 등을 의미하는 동작 등의 내용이 담긴 콘텐츠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성별, 지역, 연령, 장애여부, 종교, 국적, 인종 등의 특성에 따라 차별 또는 혐오를 조장하는 콘텐츠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일반인의 성적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신체 노출이나 지나치게 선정적인 표현행위를 하는 콘텐츠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타인을 신체적·정신적 위해 등을 통해 괴롭히거나 괴롭힘을 당하는 내용의 콘텐츠를 지양하라고 했다.

▲게티이미지.
▲게티이미지.

이를 위해 앞으로는 아동·청소년 출연 콘텐츠 제작자는 아동·청소년과 그 보호자에게 사전 제작 취지와 성격, 유통 플랫폼, 수익 관련 사항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아동·청소년, 보호자, 제작자 등은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심야(22시~6시), 장시간(쉬는 시간 없이 3시간 이상), 1일 6시간 이상 생방송을 진행하거나 인터넷개인방송 콘텐츠에 출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동의 없이 아동·출연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돼도 안 된다.

방통위는 이번 지침에서 △아동·청소년 콘텐츠 제작자는 아동·청소년이 출연하는 인터넷개인방송 콘텐츠의 제작·유통·소비 전 과정에서 아동·청소년의 권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아동·청소년 콘텐츠 제작자는 창의적인 양질의 콘텐츠 제작,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과 재능 개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아동·청소년 출연자는 인터넷개인방송의 제작 과정에서 신체·정신적 건강과 안전을 보호받을 권리와 원하지 않거나 유해한 요구 및 상황 등을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는 일반원칙을 세웠다.

방통위는 “인터넷개인방송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도 신고 및 댓글·채팅 중지 등 기술적 조치를 운영하고, 보호자 동의를 전제로 생방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며,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엄격한 자율규제 등을 실시하도록 권고했다”고 전한 뒤 “이번 지침은 아동·청소년 출연자와 보호자의 자발적인 참여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앞으로 인터넷개인방송 등 인터넷에서 아동·청소년들이 부당하게 이용되거나 성착취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태그 #유튜브 # 미디어 # 노동 #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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