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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관련 기사 모음 [기사] 본인인증 없는 ‘랜덤채팅 앱’ 청소년 못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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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27회 작성일20-09-11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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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성착취 범죄 ‘온상’ 지적 따라
대화 저장·신고 등 보호장치 의무
미비 땐 12월부터 ‘유해매체’ 분류

오는 12월 11일부터 본인 인증이나 대화 저장·신고 기능 등 청소년 보호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랜덤채팅 앱을 아동이나 청소년이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불특정 이용자 간 온라인 대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랜덤채팅 앱을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고시하고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둔 후 12월 1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앱 접속자들과 무작위로 일대일 대화가 가능한 랜덤채팅 앱은 별도의 인증 절차 없이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면 가입이 가능하다. 이런 익명성 때문에 랜덤채팅 앱은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처럼 아동이나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착취 범죄의 주요 경로로 지목돼 왔다.

 

여가부는 실명이나 휴대전화 번호에 대한 인증 기능이 없거나 대화 저장, 신고 기능 등 안전한 대화를 유도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가 없는 앱들은 유예기간 동안 개선 조치를 마련하도록 했다.

 

이 기간에 서비스를 고치지 않는 랜덤채팅 앱은 ‘19금’과 같은 청소년유해물 표시를 하고, 별도의 성인인증 절차를 마련해 청소년이 이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유해표시 의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성인인증 절차를 마련하지 않으면 최고 징역 3년 또는 3000만원의 벌금을 물 수 있다.

 

이번 청소년 유해매체물 지정에서는 불특정 이용자가 아닌 지인에 기반을 둔 대화 서비스나 게임 등에 연계해 부차적으로 제공되는 대화 서비스 등은 제외된다.

 

여가부가 지난 3월18일부터 4월27일까지 구글, 애플, 원스토어에서 유통 중인 랜덤채팅 앱 346개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본인인증 기능을 장착한 앱은 13.3%에 불과했다. 47.1%는 가입자를 회원으로 관리하지 않았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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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랜덤채팅 # 성범죄 #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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