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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관련 기사 모음 [기사] '14세 청소년'도 정의당 당직출마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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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8회 작성일20-09-01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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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 청소년'도 정의당 당직출마 가능하다

예비당원에 피선거권
내달 온라인 대표선거

2020-08-31 12:09:54 게재

14세이상 청소년에 대해 정의당이 선거권뿐만 아니라 피선거권도 부여하기로 했다. 또 다음달 말에는 당대표, 부대표 등을 새롭게 뽑는 동시당직선거를 진행키로 했다.

31일 정의당은 전날 9차 정기당대회 2차 회의를 열고 '당직선거에서의 청소년 당권을 보장하는 수정동의안'이 재석 295명 중 55.6%인 168명이 찬성해 통과됐다고 밝혔다. 반대는 117표, 기권은 10표였다.

00183733_P.jpg 정의당 제9차 정기당대회 2차회의 | 코로나19로 정의당 제9차 정기당대회 2차회의가 온라인으로 진행된 30일 당사에서 정의당 여영국 의장이 회의 절차 등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희서 부의장, 여영국 의장, 김혜련 부의장. 사진 정의당 제공


당원 한상구 등 44명은 수정안을 통해 "당권제도에 당은 6기 당직 선거에 청소년 예비당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보장한다는 점을 포함시켜야 한다"면서 "6기 지도부는 청소년 예비당원의 정치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 활동을 전당적인 우선 순위에 놓아야 하며, 임기 내에 청소년 당원의 온전한 당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선거권 행사는 당원이 아닌 자도 가능하지만 출마는 당원만 가능하기 때문에 피선거권 부여가 어렵다는 것이 사무총국 의견"이라며 "그러나 당직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자격이 '당원'이라서 예비당원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면 예비당원의 지위가 '비당원'과 같다고 인정하는 것이 된다"고 반박했다. 그리고는 "'예비당원에게 최대한 당원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예비당원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다"고 했다.

이어 "혁신위는 Q&A 게시글에서 '청소년 당권 보장 시에 책임을 당 전체가 함께 지게 된다'는 점을 당권 제한 이유로 들었다"며 "그러나 당이 함께 책임지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6기 지도부에서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는 전당적 운동을 전개하겠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라고 따졌다. "청소년 당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기 위해선 예비당원이 처한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당원과 당권의 범위를 소극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며 "청소년의 당직선거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함께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당대회에서 당대표 권한을 5명의 부대표, 원내대표, 청년정의당 준비위원장과 함께 구성되는 대표단에 넘기는 방안을 통과함에 따라 당대표, 부대표, 청년정의당 준비위원장 등을 뽑는 동시당직선거를 9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사실상 집단지도체제로 전환하면서 당의 얼굴을 1세대 대표주자인 심상정 현 대표에서 2~3세대로 바꾼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의당 관계자는 "온라인에 의한 당직선거가 9월 마지막주에 진행될 예정"이라며 "(다수의 후보가 나올 예정으로) 1차 투표에서 과반을 얻는 후보가 나오지 않으면 2차 투표는 추석연휴 이후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당대표 선출일이 10월로 넘어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태그 #정치 # 정당 # 참여 # 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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